[선거기고] 민주주의의 꽃심 다양성,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으로 더 다채롭게
[선거기고] 민주주의의 꽃심 다양성,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으로 더 다채롭게
  • 정유진
  • 승인 2020.03.2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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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금근로자 2,069만명 , 이는 2020년 대한민국 인구 5,178만명의 약 40%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이 숫자 속에는 고용주의 해고 위협으로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들이 존재한다.

  중앙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한 유권자 중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비율은 14%에 달했다. 이 중 블루칼라계층의 비율은 19.9%로 화이트칼라(7%) 등 다른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블루칼라계층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다른 계층들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블루칼라 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에게도 해당된다.

  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투표율 격차는 32%로, OECD의 평균 차이인 13%의 배를 상회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한민국 투표율의 계층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며, 특정한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체제운영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의 꽃심인 다양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받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성립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사회의 다양성의 정도가 민주성의 척도를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체재 아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주권자 개인의 다양성이라는 가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참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주권행사 보호정신에 입각하여 공직선거법은 투표시간 보장규정을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 제 6조의2에 따르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8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아니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보다 평등한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등한 참정권 행사는 더 다양한 주권자의 의견을 국정운영과정에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꽃심인 다양성을 꽃피울 수 있다.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고용주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헌법의 주권행사 보호정신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다채롭게 꽃피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정유진<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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