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관급 공사업자와 골프 친 경찰관 솜방망이 처분 논란
근무시간 중 관급 공사업자와 골프 친 경찰관 솜방망이 처분 논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3.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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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근무시간 중 관급 공사업자와 골프를 친 경찰관에 대해 내려진 징계 수위가 직권 경고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직권 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경찰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경고하는 것으로 그쳐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는 불문 경고보다 낮은 단계의 처분에 속한다.

일각에선 경찰관과 관급 공사업자와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경찰의 내부 판단이 ‘경찰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근무시간에 관급 공사업자와 골프를 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 등 2명에 대해 전북경찰청장 직권경고를 내렸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경찰이 이들에게 내린 처분이 직권 경고 등 가벼운 징계수위에 그치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관련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등)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감찰조사를 벌인 경찰은 골프를 같이 친 관급 공사업자가 당시 경찰서 관련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관련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업자의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골프를 같이 쳐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 등이 반차 휴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근무시간을 어기고 골프를 친 것 같다”면서 “골프 비용도 각자 냈고 같이 간 관급 공사업자는 경찰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직무관련자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직무관련자는 공사 계약 여부를 떠나 경찰 수사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직무관련을 떠나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는 행위는 공직기강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행동이지만 경찰이 이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A 경감과 같이 골프를 친 경찰관 1명에 대해선 민원인 대응에 있어 불성실함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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