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전북지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잇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전북지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잇따라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3.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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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 지역 PC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대학교 앞 PC방 노래방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최근 타 지역 PC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대학교 앞 PC방 노래방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DB.

코로나19 여파로 전북지역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도민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내달 초(6일)로 연기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3일 도내 고용노동지청은 “코로나19 여파로 개원·개학이 4월로 연기된 가운데 가족돌봄휴가와 긴급 지원금에 대한 문의·신청이 하루에 100-200여 건씩 쇄도하고 있다”면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 되는 만큼 금액과 신청 방법, 기간 등에 대한 문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도내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접수된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총 459건으로 집계됐다.

 지청 별로 보면 전주지청 278건, 익산지청 68건, 군산지청 90건, 김제지청 15건, 부안지청 8건 등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근로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무급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고용노동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유급으로 전환,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익명시스템도 도입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익명 신고 시스템에 제보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개선 조치를 통보하며 불응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아직 어린이집·유치원 개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약 2주 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원·개학 연기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으로 걱정이 큰 만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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