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상품권·교통카드 지원
순창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상품권·교통카드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3.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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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사진은 황숙주 순창군수가 버스에 오른 노인을 돕는 모습.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고령운전자(만 70세 이상)가 운전면허증을 자진해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신청하면 20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군의 이러한 지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3일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이번 지원정책을 시행한 배경에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한 운전자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 있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즉, 지난 한 해 관내에서 1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가운데 3명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였다. 더욱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때 지원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면허 반납사례가 느는 추세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번 지원정책 시행으로 지역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순창군에 등록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모두 2천199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지난 2019년 11월15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다.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해 반납한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첨부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순창군 경제교통과 도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순창군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순창사랑상품권을 우선 지원하도록 유도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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