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
김제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3.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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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2020년 3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이었지만, 올해 3월 13일 이후부터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으며,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은 예금잔액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김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6억 이상의 주택거래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용대상은 3월 13일부터 체결한 주택거래계약으로 분양 및 입주권 공급계약과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실거래 신고와 같이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윤채호 김제시 민원지적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고자 계약일을 시행일 전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기한(30일) 또는 보완요청 후에도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 내에 제출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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