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건강보험 알아보기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건강보험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0.03.2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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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최근 아토피피부염이 심한 경우에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아토피피부염으로 고생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데 건강보험으로 적용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A. 중증도·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주사제가(품명: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 2020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 약제가 건강보험 적용 되는 경우는「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1호」에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3년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 투여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동 약제의 처방은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청소년과(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하고, 자가 주사제인 점을 고려하여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 및 처방한 병원이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치료제 투약이력 및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에 따라 달라지며,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래

 1)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증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이상 투여해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동 약제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이력 확인되어야 함

  2)동 약제 투여시작 전 습진 중증도평가지수(EASI) 23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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