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막자"…정부, 종교·유흥·체육 시설 등 준수사항
"코로나19 집단감염 막자"…정부, 종교·유흥·체육 시설 등 준수사항
  • 연합뉴스
  • 승인 2020.03.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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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클럽 문 열려면?…"마스크 쓰고 1∼2m 거리 지켜야"
밀접 공간 이용 제한 (PG) / 연합뉴스 제공
밀접 공간 이용 제한 (PG)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21일 권고했다.

실내 체육시설에는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들 시설이 문을 열려면 출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허용 시설 및 업종별 준수 사항.

◇ 종교 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담화 발표하는 정세균 총리
담화 발표하는 정세균 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20.3.21 kimsdoo@yna.co.kr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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