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 주차난 해소 ‘적극’
전주시,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 주차난 해소 ‘적극’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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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유휴 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주택에 최대 2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키로 했다.

 22일 전주시는 “올해 총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과 노후 공동주택에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되며, 주차장 1면당 50만원씩, 최고 20면에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골목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교통안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3-281-5024)로 문의하면 된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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