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진안군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0.03.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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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됐으나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사용 포함)의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하지만 합동점검 전에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임대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을 파악해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재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으로 별도의 자진신고서와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4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5월 이후부터는 렌트홈과 군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건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신고자료 및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등록임대주택을 전수조사해 의무위반자를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제도와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많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임차인의 법적권리와 혜택 안내는 물론 민간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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