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전북도의원,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
조동용 전북도의원,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3.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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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설공사 용역, 도 기술자문단이 지원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의 약 64%가 사용연수 15년을 초과한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들 공동주택은 해마다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각종 시설공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상 용역의 주체인 입주민대표회의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관리비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었다.

조동용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은 이같이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등의 자체적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을 돕고 이로 인한 분쟁 야기 및 관리비 비리의 근원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시설용역 시 전라북도가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는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시설보수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의 검토 및 작성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기술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조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술자문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업무담당 공무원은 자문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였으며 20일 본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동용 의원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이미 경기, 경남 등 타 광역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조례를 통해 운영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라북도도 도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적정가격에 좋은 품질의 시설공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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