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첫 지급
임실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첫 지급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0.03.19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지역상품권을 첫 지급한다.

군은 지난 해 8월 ‘임실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 성실납세자 110명을 선정, 지급한다.

대상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군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관내 주소를 둔 납세자 중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된 군민이다.

이들에게는 임실사랑상품권 1만원권 3매를 안내문과 함께 직접 방문 전달하거나 우편 발송한다.

군은 지난 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 지급 및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임실군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들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과 지역 법인들의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도 유공 납세자들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