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임대료 저렴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순창군 임대료 저렴한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3.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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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에서 최초로 지자체 행복주택을 건립한 순창군이 신혼부부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행복주택 전경. 순창군 제공

 전북도 내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지자체 ‘행복주택’을 건립한 순창군이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역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2억원을 호가 하면서 신혼부부들이 거주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순창읍 순화리에 3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했다. 준공한 행복주택은 지상 5층 규모다. 전용면적 29㎡ 형 4세대와 44㎡형 26세대 등 총 30세대다. 특히 반경 500m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관공서 등이 있어 생활여건도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췄다.

 입주신청 자격은 현 거주지 관내·외 상관없이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부터 예비 신혼부부까지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는 차후 통보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여기에 3인 가구 이하는 월 평균소득 562만6천987원 이하, 5인 가구는 693만8천354원 등의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밖에도 재산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총 자산 합산기준 2억3천7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 가액은 2천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는 지난해부터 2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해 신혼부부 7세대가 계약을 마친 후 거주하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9㎡ 형이 보증금 9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3만2천원이다. 또 44㎡형은 보증금 1천350만원에 월 임대료가 19만8천원이다. 따라서 인근 원룸 임대료가 월 30∼3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란 평이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최소 6년에서 10년까지다.

 모집기간은 3월31일까지로 이번에 신청한 신혼부부는 자격요건 검증이 끝나고 계약을 마치면 오는 5월께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를 찾아 접수하면 되며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 등은 받지 않는다.

 입주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063-650-1436)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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