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인식은 김승환 교육감과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합의 내용은 ▲사립학교 또는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무요원 및 교육공무직 복무관리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영양교육 및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연1회 실시 등이다.
도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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