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기 살리기 총력…코로나19 추경 236억원 긴급 지원
전북도, 중기 살리기 총력…코로나19 추경 236억원 긴급 지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03.18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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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지자원 확대

 전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긴급 추경예산으로 236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위기로 자금애로를 겪는 도내 제조업체들에게 특례보증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등 금융지원 예산 224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재단)으로 하여금 특례보증을 실시할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 30억원과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188억원의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비 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추진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특히 사회활동 제약에 따른 오프라인 쇼핑의 급속한 위축으로 제품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온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 홈쇼핑 방송 지원,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전북형 위기대응 바우처 지원 등 지역기업 매출 회복을 위한 예산 8억원도 반영했다.

 온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은 우체국, 위메프, 카카오 등 국내채널과 아마존, 큐텐 등 해외채널의 프로모션을 지원할 계획으로 수혜기업이 1천500개사에서 2천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액, 택배비 등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금을 2억1천만원에서 3억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3개 업체를 공모로 선정해 홈쇼핑 정액수수료 1천5백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2019년 이후 운영 중인 우체국쇼핑몰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브랜드관에 입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별 할인액의 지원금을 당초 70%에서 85%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체국 택배비의 건당 최저요금 수준(1,9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반영된 추경예산이 조기에 집행돼 긴급 추경예산 편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도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18일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경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총 16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지난해 138억원보다 29억원이 확대된 것이다.

전주시는 이로써 지난달 74억원의 융자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 추가로 93억원을 긴급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건전한 육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다.

전주시는 중국 수입·수출액과 연관 업종 여부, 피해 내용 등을 기준으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융자한도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3억원, 소상공인은 2천만원까지며 융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일반기업의 경우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업체, 우수 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대출이자도 보전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서류를 지참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에 있는 기업지원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8개 금융기관(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비서류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063-281-2945)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남형진·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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