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땅 안 찾아줘” 볼펜으로 공무원 찌른 민원인 ‘실형’
“왜 내 땅 안 찾아줘” 볼펜으로 공무원 찌른 민원인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3.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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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직원의 얼굴을 볼펜으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고창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인 B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땅을 찾아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공무원들이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볼펜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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