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2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운영
김제소방서, 2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운영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3.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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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으로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2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대 안전 무시 관행은 ▲비상구 폐쇄 및 비상통로 물건 적치 ▲비상경보설비 전원 및 소방용수 밸브 차단 또는 고장 상태 방치 등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적치물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대피가 어렵다.

 특히, 소리로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의 전원이나 소화전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소방서는 2대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중 비상구 불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홍진용 예방안전팀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 원인은 기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미흡이다”며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안전문화가 시민의 생활에 녹아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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