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서부지원, 씨감자 유통질서 확립위해 종자 유통조사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씨감자 유통질서 확립위해 종자 유통조사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0.03.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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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이원식)은 봄감자 파종기를 맞아 농업인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보증된 씨감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관할구역내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씨감자에 대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보증된 씨감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종자검사원이나 종자관리사가 2회 포장검사와 1회의 종자검사를 실시해 기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종자만을 합격시켜 보증한다.

 고품질의 보증종자 대신 가격이 저렴한 미보증감자(또는 식용감자)로 재배시 생육불량, 종자감염병 및 바이러스 등의 병해 발생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 씨감자 유통조사는 씨감자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불량씨감자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서 농업인의 피해예방과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씨감자를 불법으로 생산·유통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벌칙처분이 내려진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 또는 미보증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씨감자 구입시 반드시 보증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며,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서부지원(063-861-259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부지원이 관할하는 구역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등 5개 시·군 지역이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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