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박희자 도의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발의
성경찬·박희자 도의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3.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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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사기 진작, 경기 지도력 강화와 각종 체육대회 성적 향상은 물론이고 학교 체육계에서 끊이지 않는 부조리를 없애거나 줄이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의회 성경찬(고창 1)·박희자(비례) 두 의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0일 제37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성경찬 의원은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 질문도 한바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매년 지원계획 수립과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과 업무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규정했고, 연구활동과 포상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전북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북에는 227명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배정됐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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