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횡단보도의 신호기, 안전표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올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25일을 기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30km이하로 서행하고 불법주·정차가 금지되며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는 물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 등 교통 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이 3월 23일로 연기되고 또다시 4월초로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
개학 시기와 맞물려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이 제로가 되는 날까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안전운전 습관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식이법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줘야 나라의 보배이기 때문이다.
오보람 부안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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