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한 직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무주군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시께 무주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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