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고] 여론조사, 존중은 하되 맹신은 금물
[선거기고] 여론조사, 존중은 하되 맹신은 금물
  • 고연수
  • 승인 2020.03.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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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각종 기사나 보도를 보게 된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국민들에게 선거의 전반적인 추이를 가늠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곤 하기에 그 수치의 등락에 따라 후보자 및 관계자들은 일희일비하며 여러 곳에서 신경전을 벌인다.

 이처럼 선거 여론조사가 많은 관심과 이슈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현대 민주주의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오차 범위 내의 정확한 여론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법 논란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가 큰 편차를 보이기도 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여론조사와 달랐던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지는 데에 원인이 있다.

 조사 방법에서부터 조사기간, 질문 내용 구성, 유·무선 전화 비율, 표본 접촉 방법 및 접촉시간의 차이까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다. 심지어는 여론조사 의뢰처에 대한 응답자의 호불호가 응답률에 영향을 미쳐 조사 결과가 달라지는가 하면,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동일한 원칙에 따라 응답자를 할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응답자를 할당하여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되어 여론조사 결과에 조사 기관에 따른 일정한 편향(Bias)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 산하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신빙성에 대한 잡음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는 듯 하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느 기관의 선거 여론조사가 가장 중립적이었는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 조사는 보수 편향적이다”, “××× 조사는 진보 편향적이다” 등의 온갖 주장이 난무한다. 하지만 정치적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표본들의 심리 변화를 완전히 제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완전히 부정하기도, 또 완전히 긍정하기도 힘들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투표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어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호감을 가지거나 지지한다는 답변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보장도 없다.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가 바로 민심이나 선거 결과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여론을 알아보는 조사로 활용할 뿐 여론을 몰아가는 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연수<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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