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3.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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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키로 한 무주군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16일 무주·구천동농협과 관련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 수확기 농가들이 안게 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과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농협(무주·구천동)이 자체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무주군이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 지급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경영안정을 고려해 농협과 농가가 맺은 농산물출하약정을 기반으로 약정 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누어 6개월 동안(4~9월 비 수확기) 한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해당 농가에서는 6개월 간 매달 20일마다 평균 14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기존 11개 품목에서 사과와 포도, 벼, 블루베리, 천마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해 총 17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이용 농업인은 2018년 113명, 2019년에는 14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94명이 신청을 하면서 전년 대비 40%가 증가해 농가들의 관심을 실감케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농가경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협약기관 대행 수수료를 기존 1%에서 0.2%로 인하해 눈길을 끌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무주군에서 추진 중인 ‘착한임대운동’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은 올해 농가경영안정과 농업인 역량강화, 농업인복지를 위해 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을 위한 영농기틀 마련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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