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65명 선정
진안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65명 선정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0.03.16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이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65명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 독려에 나섰다.

 군은 개인별 문자 안내와 함께 사업 지침을 우편 발송하는 등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또한 올해 90동 배정을 받은 진안군은 목표량 달성 시까지 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주택개량과 신축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 졌다.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며, 융자대출한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의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 이내다. 신청은 신축 예정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대출기관의 여신 규정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개인 신용도 및 담보 가능 금액의 변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액이 280만원까지 면제되고, 대상자 확정 이후 측량 접수 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다.

 진안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외에도 빈집정비사업, 빈집재생사업, 주민쉼터 조성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군민의 주거생활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