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용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게 요체다.
국세와 달리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불편함을 겪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또한, 조세 운영 체계상의 불 형평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다.
이와 함께 종합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해당된다.
절차는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 신청 등 불복청구를 위해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 검토 후 세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선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군산시 세무과 정용기 과장은 “그동안 복잡한 과정 때문에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하겠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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