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수사하던 경찰관 부주의로 신고자 정보 노출…보복 폭행 불러
조폭 수사하던 경찰관 부주의로 신고자 정보 노출…보복 폭행 불러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3.13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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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폭력배의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의 부주의로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신원이 노출된 신고자는 조폭들에게 보복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등 경찰의 안일한 조사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군산지역 조직폭력배 일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군산경찰서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오후 10시께 폭력조직원 B(24)씨 등 10명은 군산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과 야산에서 C(20)씨 등 2명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C씨 등이 한 달 만에 조직을 나가겠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을 목격한 D씨는 경찰에게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 등 10명을 신속하게 붙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조사를 받던 폭력조직원 중 한 명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A 경위의 수첩에서 신고자 D씨의 이름을 발견한 것.

 신고자 이름을 확인한 조직원은 휴대전화를 통해 D씨의 신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알렸다.

 이에 폭력조직원은 D씨를 찾아내 추궁한 뒤 보복 폭행했고 이로 인해 D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 폭행이 발생하자 전북경찰은 D씨의 신원이 유출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과 조사실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이름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보복 상해가 일어난 만큼 담당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관련된 폭력조직원 B씨 9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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