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민 누구나 재난사고시 안전보험 혜택
완주군민 누구나 재난사고시 안전보험 혜택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3.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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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군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을 확대, 가입했다.

 13일 완주군은 2020년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사고를 입은 군민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전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에 처음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한 이래 매년 보장 내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익사사고, 스쿨존사고에 대한 보장내역을 확대·가입해 군민들이 더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보장내역은 ▲폭발, 화재, 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의료사료 법률지원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사망 등의 항목으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완주군에서는 보험가입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의 사고로 6300만원의 보상 혜택이 이뤄졌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 내역을 매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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