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결산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전주세무서는 지난해 12월 사업 연도가 종료된 영리 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 전환 사업자 등은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연결 납세 방식 적용 대상 법인도 마찬가지다. 단,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 대리인의 성실 신고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은 홈택스 간편 전자 신고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법인은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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