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바다 안전을 어지럽히는 낚싯배 위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12일 군산해경은 오는 21일부터 10일간 영업구역 변경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및 정원 초과 운항, 승선원 허위 신고, 안내 방송 의무화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낚싯배 안전 저해 행위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60건으로 17년도 8건에서 18년도 13건, 19년도에는 3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영업구역 위반과 신고확인증 미게시로 적발된 건수가 40%에 달한다.
조성철 서장은 “바다낚시 열풍에 따라 낚싯배 이용객 또한 매년 늘고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상에서 기초 안전질서를 위협하는 낚싯배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해 불법을 근절하고 안전한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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