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자 ‘미아방지 팔찌’ 지급
순창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자 ‘미아방지 팔찌’ 지급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3.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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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아이에게 미아방지 팔찌를 지급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3월부터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아이에게 ‘미아방지 팔찌’를 지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군이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다. 특히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아이의 정보가 기재돼 부모는 물론 아이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있다.

 더욱이 이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미아방지 팔찌도 아이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자녀 출생에 축하와 함께 이를 기념하고자 마련했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또 팔찌에는 NFC(근거리 무선통신) 태그까지 탑재돼 부모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에 이름이나 연락처 등 아이 관련 정보를 저장하면 누구나 스마트폰 NFC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미아방지에 효과적이다.

 순창군 윤은주 민원과장은 “아기 주민등록증과 미아방지 팔찌 지급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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