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죽인 형, 검찰 징역 15년 구형
친동생 죽인 형, 검찰 징역 15년 구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3.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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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이자 문제로 친동생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A(58)씨의 살인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잔인하게 친동생을 살해했고 친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반면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을 정도의 흥분상태였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서 “피고인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속죄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는 우애가 깊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큰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에 개최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태평동의 한 시장에서 동생(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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