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설치된 화물용 케이블카가 추락하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찰 주지스님 등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완주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사찰 주지 스님 A(55)씨와 신도 B(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완주 C 사찰과 주차장을 잇는 화물용 케이블카가 추락해 신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해당 케이블카 내 변속기와 제동장치의 이음새 등이 파손돼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신도 B씨는 케이블카를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케이블카는 화물용임에도 종종 신도들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찰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A씨 등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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