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34)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24분께 남원시 죽항동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B(57)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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