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노동현장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 윤진식
  • 승인 2020.03.1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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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재난인 코로나19! 노사상생의 노력으로 극복하자.
해고 등의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다양한 고용유지조치 노력을 통한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와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접촉하는 모든 동선들이 일시적이지만 모두 폐쇄가 되고, 감염병 확산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자가격리’노력으로 만남 자체가 줄어드니 당연히 자영업자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현재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점휴업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이다. 기업들 또한 언제, 어디서 감염자가 발생이 될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많게는 수천 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감염자가 발생이 되면 전체라인이 정지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청업체에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원 청사도 마찬가지로 공장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자동차 회사에서 중국에서 부품이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 휴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노동현장에서 발생이 되어 악재가 겹치는 모양새다. 기업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부 기업들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이 악화하자 편법적 일탈행위, 즉 불법적인 노동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임금 일부의 반납을 강요하고, 강제적 연차휴가 사용이나 무급휴가 및 무급휴직을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까지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스크 확보가 어려워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역 등의 별다른 보건상 보호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노총에서는 ‘코로나19대응단’을 만들어서 노동현장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 각종 근로자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적인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특별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노사정 대표가 모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감염병 확산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 불안과 실업을 막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장 어떤 해법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과정 자체가 중요할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 개인적 활동으로 감염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하여 회사전체나 일부를 휴업할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이 되지만 무급이 원칙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추가 감염방지를 위하여 회사에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예방 차원의 휴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감염병 여파로 하청업체의 공급부족이나 원자재 부족 등으로 휴업할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로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해고 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급휴가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에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해 볼 일이다.

 하나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필수요소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의 노력을 함께하여야 한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였을 때,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공유할수록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모두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일이 없도록 ‘네 탓’공방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들을 믿고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장기안목적인 시각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이 올지라도 해고 등의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다양한 고용유지조치 노력을 통한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기업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향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결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에는 ‘너’와 ‘나’를, ‘노’와 ‘사’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함께 공존해야 할 ‘우리’만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지금과 앞으로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미래를 앞당길 것이다.

 윤진식<신세계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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