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익산시의회,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0.03.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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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한동연 의원은 다자녀 가정과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11일 개회한 제223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현행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을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행 단독 계량기 수용가에 대한 감면혜택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모든 감면 대상자들이 형평성 있도록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 개정으로 익산시 거주자로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2,950세대가 50~100%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동연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익산이 아이 키우기 좋고, 지속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물 쓸 일이 많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은 체감도 높은 시책인 만큼 자녀수에 따라 감면액을 2단계로 차등 상향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혜택을 확대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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