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완주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3.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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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지난해에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실시한다.

 11일 완주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20억을 투입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여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1∼3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사업장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3일까지 완주군청 환경과에서 방문·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http://www.wa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주군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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