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계획도로 개설공사장인 마한로 도로개설과 송학동 학곤선을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 예방수칙을 홍보하며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인력 수급은 물론 공사기간에 차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배상금 지급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건설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공사현장에서의 감염증 차단 노력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시공업체 현장 관계자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계약예규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유원향 익산시 도시개발과장은 “현장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진행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공사기간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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