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해야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해야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0.03.11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는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일 남원시는 농지 경작 규모에 따라 0.5ha 이하 농가는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역진적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주민정보, 농지정보 등)를 변경하고 현행화해야 하고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 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재배 품목의 660㎡, 시설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2020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을려는 농업경영체는 오는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남원시 농정과 관계자는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며 “관내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리관리원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