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3개의 의안 심의·의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3개의 의안 심의·의결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3.10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지난 9일 제370회 임시회를 열고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3개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안심사를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그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학생교육에 집중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지도자 처우개선으로 코칭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운동부의 육성·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세입 재원 증가 시 기금을 적립·운용하는 조례다.

 이 조례로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와 동시에 교육환경 개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심의·의결됐다.

 교육위는 “이미 타시도 8곳에서 이 조례를 재정운영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선행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의 기금운용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는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이리고의 국유지 매입·특별실동 증축과 군산 옥구초와 익산 오산남초의 증·개축 그리고 군산 연안초(가칭)의 신축 계획을 승인했다. 군산 연안초는 당초 계획한 유입 학생의 증가가 예상돼 설립이 계획됐고, 2022년 3월에 개교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중축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극장 이용 현황을 보면,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공연 진행이 현저하게 적다”며 “74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증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승인을 보류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