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마스크 5부제 1인 2매 판매
우체국,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마스크 5부제 1인 2매 판매
  • 고영승 기자
  • 승인 2020.03.10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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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체국에서도 신분증 제시 후 1주일에 1인당 마스크 2매씩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공적 마스크 판매 우체국에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89개 우체국과 읍·면지역 1317개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1주 1인 2매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마스크 구매이력이 관리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으로 구매할 수 없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마스크 구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공적 마스크를 사는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어린이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살 수 있다.

 마스크 가격은 다른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마찬가지로 1장당 1500원이다. 판매 우체국 등 자세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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