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 기운이 강해” 모녀 상대 10년간 7억원 갈취한 사이비 무속인 ‘징역 4년’
“무당 기운이 강해” 모녀 상대 10년간 7억원 갈취한 사이비 무속인 ‘징역 4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3.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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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 기운을 약하게 해야 한다’며 연인관계였던 여성과 그의 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60대 사이비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26일 완주군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사주팔자가 강해서 제사를 지내 이를 약하게 해야 한다”면서 제사비용 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37차례에 걸쳐 총 2억9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79회에 걸쳐 3억9천1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경마 등 도박 비용으로 사용했고 피해자들에 약속한 제사는 한 차례도 지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0년이 넘는 기간에 약 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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