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3.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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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고용안정과 고용 위기 극복과 관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이 가능해져 군산 경제가 재도약하는 발판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8년 4월5일 최초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년이 연장돼 다음 달 4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난 2년간 지역경제 회복에 부심했다.

 그러나 고용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돼 상당기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생산물량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기간 연장을 꾸준히 건의하는 등 연장 관철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군산고용노동지청 협의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마침내 이런 노력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란 결실로 이어졌다.

이번 연장으로 군산시는 그동안 추진했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다채로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고용 위기 지역 지원 제도는 ▲구직급여 지급완료 후 직업훈련 받는 기간 구직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요건 및 한도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지원 확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조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 촉진장려금 등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위기지 지역 연장을 기회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자동차 대체 부품산업 등 미래 신산업육성을 통해 군산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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