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코로나19의 궁금증
문답으로 알아보는 코로나19의 궁금증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3.0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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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7천명을 넘어서고 이로 인해 검사대상, 자가격리자 등도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접촉자 범위와 자가격리 방법, 검사방법 등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이에 전북도민일보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전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재현 교수의 도움말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Q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과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총 6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메르스(MERS-CoV)와 사스(SARS-CoV)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로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와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SARS-CoV-2)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박쥐에서 유래한 사스 바이러스와 89.1%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Q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A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나오는 침 등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돼 전염됩니다. 비말은 주위의 물건 표면에 묻은 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졌다가 손을 눈, 코, 입 등에 가져간 경우에도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해 전염되므로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Q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며 점차적으로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감염 후에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걸린 5명 중 약 1명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호흡 곤란을 겪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열, 기침 및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는 사람은 우선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에 따라 치료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Q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것이지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 정도를 평가해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해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에 거주해야 합니다. 공용화장실·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한 뒤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A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통한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사례 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사례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Q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검체 채취가 가능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검체 채취가 선행됩니다.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총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 시 이물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도 병행됩니다.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문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 되나요?

 A 의사환자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가면 안되며 반드시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Q 의사환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로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방문력과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Q 의사환자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누가 어디로 배정하나요?

 A 해당 시도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을 지정합니다. 의사환자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을 지정하고 구급차(보건소나 119)로 이송해야 합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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