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고] 정치자금? 그것이 알고 싶다
[선거기고] 정치자금? 그것이 알고 싶다
  • 김경철
  • 승인 2020.03.09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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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출근길의 풍경이 달라졌다. 눈에 띄는 색색의 옷을 입고 거리에서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바로 다가오는 4월 15일,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벌써부터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선거 준비에 분주하다. 당은 누구를 후보자로 내세울지 고민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고 지역구를 돌며 자기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의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보다보면 선거구민들에게 자신들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쓰는 선거자금은 어떻게 조달되고 사용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선거운동에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수반된다.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품’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하며, 선거와 관련한 활동 또한 정치활동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치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 모두 ‘정치자금’에 해당된다. 정치자금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선거비용’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며, 선거비용의 과다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 마다 산정, 공고한 범위 이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선의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운동이 중요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정치자급법에 따르면 정당과 정치인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의 절차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규모·수입·지출에 대한 명세를 기재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관할 선관위에 일정 기한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누구든지 회계보고내역을 공고일 부터 3월간 열람할 수 있으며, 영수증·통장사본 등을 제외한 회계보고 서류 일체에 대해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열람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 조사·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정치인은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성도 중요시해야 하며, 개인의 이익·영달이 아닌 국가·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 국민들도 정치자금 내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정치자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줄 때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며, 정치자금이 단순한 선거자금이 아닌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제 기능할 것이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제도의 좋은 취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민들이 회계보고서 공고 후의 열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김경철<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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