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추진
완주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추진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3.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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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른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오는 4월 17일까지 추진한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직불제는 지난해 12월 31일‘농업소득보전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3개 직불제(쌀·밭·조건불리지역)가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개편 시행된다.

 기본직불 중 소규모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 신규도입 등 제도 개편으로 인한 사업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현행화 작업을 먼저 실시한다.

 소농직불제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업경영정보는 직불제 신청 전에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 중 어느 직불제를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본 자료로 농업인은 반드시 현행화 해야한다.

 따라서 농업인은 읍·면에서 이미 배부한 경영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필지 추가, 삭제 등 변경사항을 기재한 농업경영정보 변경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10,000㎡ 미만 소농) 등을 구비해 4월 17일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정보를 현행화해야 5월부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게 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으로 읍면을 통한 경영정보 변경 신청 접수에서 농업인이 직접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을 통해 신청·접수 하면 된다.

 이규진 기술보급과장은 “코로나19로 경영정보 변경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현장의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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