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가 소방서 앞 도로의 정차 금지지대에 대해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군산소방서는 소방서 앞 도로 정차 금지지대는 소방차량의 긴급출동을 위한 것으로 이곳에 정차할 경우 소방차량 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소방서는 3월 한 달간 사전계도기간을 실시한 후 4월부터는 119특별단속반 및 군산의용소방대 기동대응팀으로 현장지도 및 집중단속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소방출동 방해 차량으로 인한 현장 도착시간 지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구창덕 서장은 관계자는 “소방서 앞 번영로는 출퇴근 시간에 신호대기 차량이 많아지면서 정차금지구역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소방서 앞 도로에서는 정차하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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