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기름 유출하고 출항항 화물선 해경에 검거
바다에 기름 유출하고 출항항 화물선 해경에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3.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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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 출항한 외국 화물선이 15시간 만에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5시께 옥도면 직도 서쪽 31.5㎞ 해상에서 4만 5천398t급 마샬제도 선적 화물선 A호(곡물운반선)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군산항 6부두에서 7부두 사이 폭 30㎝ 길이 200m의 기름(LSFO B-C)띠가 부두 안 벽을 타고 길게 분포됐다는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정 4척을 현장에 보내 긴급방제작업을 하는 한편 사고 인근에 정박했거나 운항한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과 현장 확인을 하고 일부 화물선에 실린 기름을 임의 제출받아 시료 분석(유지문 기법)을 실시했다.

 이후 군산해경은 서해청 분석계의 회신자료에 따라 A호를 용의선박으로 특정했지만 이미 A호는 8일 새벽 호주를 향해 출항해 형사기동정을 급파해 사고 발생 15시간 만에 직도 인근 해상에서 A호를 붙잡았다.

 조성철 해경서장은 “앞으로도 해양오염사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지문 기법이란 사람마다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듯 기름도 탄화수소 특성이 있어 기름의 동질성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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