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법률문제
코로나19의 법률문제
  • 유길종
  • 승인 2020.03.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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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다. 전염병의 대유행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바로 내 옆의 현실이 될 수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한 법령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되는 보건당국의 요구는 단순한 에티켓이나 윤리적 행동의 요구가 아니었다.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들이었다. 최근 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이 지침을 어기고 처제와 식사를 같이하다가 처제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 ‘자가 격리’ 조치에서 통보된 지침을 별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지침은 단순한 에티켓이나 예절의 문제가 아니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의심자가 보건 당국의 ‘자가 격리’나 입원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3법’의 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이 된 것으로 드러나자, 당국은 신천지의 시설을 폐쇄하고 교인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 25일 신천지 교회 과천본부에 들어가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 제42조가 정한 강제처분, 즉 감염병 의심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필요한 조사에 해당한다. 만일 신천지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종전 법령상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나아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보건당국에 대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21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광화문 집회를 금지한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모임이나 행사가 문제되고 있다. 신천지 교회의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받기에 이르자, 조계종 등 불교계와 천주교계는 당분간 모든 법회와 미사 중단을 발표했고,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 등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였다.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담화문을 통해 “교회가 코로나19를 확산하는 진원지가 돼선 안 된다”며 주일 예배의 온라인 대체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들은 여전히 주일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3월 1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고, 보건당국은 해당 교회를 임시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예배에는 200여명의 신도가 참석했고 그 중 10여명 정도가 감염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주일 예배를 강행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는 독단적 행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상식에 반하는 종교활동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보건당국은 종교단체에 호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가 정한 바에 따라 현장 예배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유길종<법무법인 대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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