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회수...직접 행사
국민연금,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회수...직접 행사
  • 고영승 기자
  • 승인 2020.03.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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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 목적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돼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분이 전액 위탁 운용 중인 기업이다.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보유주식 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상태였다.

 이에 국민연금은 추후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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