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공설시장 내 262개 점포 및 창고를 대상으로 공설시장 관련 조례에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해 조례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공설시장 사용료를 30% 감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올려 심사받을 계획이다.
시는 사용료를 30% 감면한 경우 점포당 약 1만 7천 원 정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에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줄어 상인들의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공설시장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침체에 빠진 상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일조해 하루 빨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설시장에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6월 준공되면 하반기부터 점포당 월 1만 원 정도의 전기료 감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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