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소방안전관리 멈출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 소방안전관리 멈출 수 없다
  • 허권철
  • 승인 2020.03.0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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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관광, 교통 등 모든 삶의 영역이 생존 위기에 놓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국가재난위기이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관계 의료인과 공무원들은 필사적으로 헌신하며 에너지를 쏟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진해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들, 마스크와 소독약품·기구를 기부하는 기관·단체들, 감염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현장에서 자원봉사 하는 의료·시민들, 이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저력이며 이 순간만큼은 감사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가 절실한 때인 것 같다.

 요즘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연한 법령 적용, 행정집행·규제 완화, 다수인이 집결되는 모든 행사·교육·훈련 등이 최소·연기 되고 있다.

 이러한 전염병에 의한 국가재난사태에 온 국민이 혼신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또 다른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소방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소방안전관리 법령이 강화 쪽으로 무수히 개정되고, 기업 투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쪽으로 개정되곤 하였다.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많은 119구급차(전국 162대)가 특별지역 지원으로 관할 공백 우려, 소방특별조사 기피 현상,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훈련 연기, 119안전체험관 휴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유예하고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관리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도 하다.

 최근 지난 4일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로 인한 4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하루 평균 약 96건(전북 5건)과 사상자도 6명씩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그간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 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 법령이 강화추진 된다.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가 의무화된다(기존 영업 중인 의료기관은 ‘22년 8월까지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규모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이 추가된다.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를 소방관서에 30일에서 7일 이내 제출로 단축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올해 8월부터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피난안내 하는 영상물에 피난 혼선 방지를 위하여 광고 등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고,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가 올해 4월부터 신설된다.

 이렇게 달라지는 소방안전법령은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가까운 소방관서에 문의하여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우리 모두 코로나19 감염환자 생명보호와 더불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관리는 소홀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다.

허권철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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